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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했다면 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by 벌꾸리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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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 대책논의가 이루어졌고(2023. 4. 23.) 다음 주 대책발표를 하겠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지원대책과 이를 도와주는 피해지원센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2022년 9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 조치입니다.  이곳 센터 내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상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문 혹은 유선으로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문기간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운영합니다.

 

1. 서울 화곡동 전세피해지원센터

콜센터 번호 1533-8119

직접전화연결번호 02-6917-8119

https://www.khug.or.kr/hug/web/cs/sc/cssc000001.jsp

 

센터 소개 | 주택도시보증공사

1. 센터개요 □ (목적) 정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22.9.1.)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 □ (기능) ①법률지원, ②주거지원, ③금융지원, ④사기사

www.khug.or.kr

 

 

2. 인천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운영시간: 10시 -17시

 

3.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임시개소

주소: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 

 

4. 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 및 지원 혜택

2023년 2.2대책, 3.10 대책입니다. 다음 주 대책이 발표되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긴급거처 • 긴급지원주택(시세 30% 수준) 월세 6개월 매월 납부로 거주(선납에서 바뀜)
 긴급지원주택 최대 2년 거주 이후 공공임대 입주 연계
금융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을 받을 경우 청약 무주택자격 및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우대 해택 유지
  기존 전셋집 계속 거주자 전세대출 대환상품 출시(2023년 5월)
  긴급주거 퇴거 후 새 전셋집 입주 시 연 1~2%대 저리대출 실행
  보증부 월세로 이전 시 기금 활용해 지원(관계부처 협의)

기타   심리상담 프로그램 1인당 최대 3회 지원
  경매절차 종료 이전에도 조건부 전세피해 확인서 미리 발급, 유효 기간 6개월로 연장

지원대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긴급주거와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만약 살던 집이 경매 등에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가 어려워지는 데요. 이럴 때 '긴급지원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6개월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할 때는 저리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한도 3억 이내 주택이 대상이며 가구당 2억 4000만 원까지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피해 전셋집에 계속 거주를 해야 하는 경우(대항력 등을 위해)에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해야 할 때는 이자가 저렴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중 대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살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유주택자'가 되지만, 청약 무주택 자격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낙찰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지방 1억 5000만 원)에 면적 85²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디딤돌대출 금리 0.2% 포인트 인하, 보금자리론 LTV 10% 포인트 완화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대출 상품 우대혜택도 유지가 됩니다.

 

전세사기를 통해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전화나 화상)이나 전국 500여 곳의 협약센터에서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인당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없어져야 할 텐데요. 피해자들이 늘지 않길 바라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조속히 상담받으셔서 잘 해결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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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방법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우리가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크게 매매(직접 소유하기 위해 집을 구매하는 것), 전세(보증금을 내고 일정기간 거주하는 것), 월세(전세금보다 적은 보증금과 매달 비용을 지불하고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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