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마스크 동거생활이 슬슬 끝이 보인다. 질병관리청에서는 3월 20일(월)부터 버스와 지하철등에서 착용 의무를 해제 발표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내용에 따르면 2023년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항공기 등)과 대형시설(마트, 역사) 내 위치한 개방형 약국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중교통과 대형시설에 위치한 개방형 약국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 되었지만, 혼잡한 출퇴근 시간과 약국 종사자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환절기이기 때문에 감기 기운이 있거나 비염이 있는 경우 재체기를 할 수 있기에, 타인과 본인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할 것이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되는 곳
-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 부과
: 미 착용시 과태료 10만 원(미착용 자), 업장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번째 100만 원, 3번째 200만 원)
-감염취약시설 중 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의료기관(병원, 약국) * 마트 안에 있는 약국 등은 의무 해제
: 과태료 예외인 사람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지 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진단서) 사람
- 의무 착용이 아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 권고 상황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1.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첩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 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 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이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서로를 보호하는 배려의 마음이 생활방역으로 이어져 대부분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고, 우리가 점점 일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이 중요할 것 같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므로 기침예절이나 철저한 손 씻기를 실천해야겠다.
- 기침 예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을 때 기침, 재채기 등이 나올 때에는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거나 그마저도 없을 때에는 옷소매로 입을 가려야 한다. 그 후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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