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공휴일
월 - 화 - 수 - 목 - 금-퇼 의 속도로 지나가 버리는 휴일. 직장인은 직장인 대로 사업자라면 사업자대로 중요한 휴일. 학생들까지도 달력의 빨간날은 중요한 날이다. 2023년의 공휴일은 몇일일까?
총 116일을 쉴 수 있다.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쉬는 근로자라면 117일을 쉬게 된다.
2. 대체 공휴일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
대체 휴일 제도는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과 겹칠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수도록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 2023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법정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성탄절(12월 25일)'까지 대체 공유일이 적용된다고 한다!! 부처님, 예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올해 2023년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27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29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었다.(오오- 부처님의 자비) 이어서 2026년 부처님 오신날에도 대체 공휴일을 맞이하겠다.
** 성탄절은 2023년 12월 25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은 아니다. 2027년 12월 25일이 토요일이기에, 성탄절로 늘어나는 대체공휴일은 2027년을 기다리자.
** 적용 범위
2023년 개정은 관공서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의 민간사업장에서는 대체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차나 월차의 소진 없이 휴무를 인정 받을 수 있다.
3. 쉬는 날에 따른 근무 차이점
토요일(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 적용
일요일(법정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
똑같이 쉬는 날이지만 법적 근거가 다르다. 법정 휴일에는 토요일 외에, 노동절(근로자의 날)도 포함된다. 토요일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는다.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국경일, 추석, 어린이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는다. 수당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휴일과 공휴일의 차이를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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