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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며 틈틈이 공부했던 김 모 씨가 드디어 하고 싶었던 교사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공무원이 되어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직장 재직당시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하면 향후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됐을 때,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연금을 지급한다.
-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된다.
-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종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 역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또는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이 제도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고, 2016년 1월 1일 이전 공무원퇴직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충족되어야 수급권이 발생한다.
- 원래 공무원연금 20년 이상 납부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소납부기간이 2016년도에 10년으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군인연금은 현행 20년 유지 되고 있다.
** 공적연금 연계 신청 방법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에 연게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기한: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에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 1.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기 전
2.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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