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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 종류와 혜택

by 벌꾸리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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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크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운용하는 공적연금과 사기업에서 운용하는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크게 4가지가 있고 별정우체국연금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서 관리한다. 

공적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와 그에 따른 국민염금 수령액을 알아보자.

국민연급 급여 종류
국민연금 급여 혜택  사진출처 국민연금공단블로그

1.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이다.
  • 우리가 흔히 '가입기간 10년 채우면 나중에 매달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여금이 바로 '노령연금'이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도를 하지 못하는 상활일 때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말한다.

* 출생연도별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다르다.

출생연도 수급개시 연령
1952년 이전 60세
1953년 ~ 56년 61세
1957년 ~ 60년 62세
1961년 ~ 64년 63세
1965년 ~ 68년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소득이 있는 없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A값: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 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최대 5년 먼저 지급받는 연금이다.
  • 청구 연령에. 따라 70%~99.5%가 지금 된다. (1개월마다 0.5%씩 가산)
출생연도 수급개시 연령
1952년 이전 55~59세
1953년 ~ 56년 56~60세
1957년 ~ 60년 57~62세
1961년 ~ 64년 58~62세
1965년 ~ 68년 59~63세
1969년생 이후 60~64세

 

3. 장애 연금

  •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결정 기준일부터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장애등급 1~3급은 연금으로, 장애등급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 
  • 장애결정 기준일(지급사유발생일)

- 완치 상병: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장애가 남은 경우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 미완치 상병: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는 장애등급에 해달 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연금을 청구하면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장애등급 연금액(연간)
장애등급 1급 기본연급액 X  10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2급 기본연급액 X  8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3급 기본연급액 X 6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4급 기본연급액 X  225% (장애일시보상금)

 

4.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범위의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요건 (2016. 11. 30. 이후)>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은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당시 사망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사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기간 중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최우성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유족의 범위 연령, 장애요건
배우자(사실혼 포함) 연령, 장애요건 없음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급액 계산

가입기간 연금액(연간)
20년 이상 기본연급액 X  6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급액 X  5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급액 X 40% + 부양가족연금액

 

5. 반환 일시금

  • 60세 도달(가입기간 10년 미만),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연금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단,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에 따르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60세부터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6. 사망 일시금

  •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이다.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하다.
  •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 2021. 6. 30. 이후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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