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1 공적연금 연계제도, 직장다니다가 공무원합격하면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6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며 틈틈이 공부했던 김 모 씨가 드디어 하고 싶었던 교사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공무원이 되어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직장 재직당시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하면 향후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됐을 때,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연금을 지급한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2023. 4. 2. 이전 1 다음